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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보성

변 호 인

변호사 김진룡(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직접증거로 소변감정결과회보가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로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체포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있어 보강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3회나 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이 사건의 내용 중에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운행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차량등록 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위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였다는 시점의 직전인 2010. 2. 18. 0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2010. 2. 20.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는 “ 제45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 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필로폰 투약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운전당시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 및 심리된 바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앙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징역형)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며, 또한 이 사건 범행 중에는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 교부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필로폰 전파에 대한 중한 죄책도 져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09g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처와 딸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엄성환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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