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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소량의 필로폰만을 투약하고 그로부터 12시간 경과한 시점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의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5. 00: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에 투숙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그것이 A이 바르라고 준 로션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증거기록 206쪽) 위 호텔에서 나와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전처의 아파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점,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어지러움 등이 멈추지 않자 “A으로부터 약품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점 A이 바르라고 피고인에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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