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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36g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시점으로부터 약 36시간 경과 후에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판시 2011고단4282 범죄사실 라.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1. 10. 11. 14:20~15:50경 부산 영도구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국민은행 광복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필로폰 투약시점으로부터 36시간 가량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로폰의 반감기 등 그 약효가 체내에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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