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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947-1(분리)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전세정

변 호 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2. 18. 01: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재래시장 내 개시장 앞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추징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차량등록 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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