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하자 자신의 왼팔에 힘을 가해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21,000원,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