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58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용돈이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0. 13: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광장 2번 출구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5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ㆍ협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낮에 서울역 광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숙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돈을 강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병신 새끼야.’라고 위협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