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28경 의정부시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서 근무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들어가 말보로 담배 1갑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누르면서 "나 강도니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및 현장주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심야시간에 혼자 있던 여성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해자와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