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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합6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2:03경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혼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10만 원(천 원권 50매, 오천 원권 10매)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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