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3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 08: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층 내에서 피해자 A(62세) 소유의 창고 일부(약10평)를 임대받았는데 피해자가 창고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레밀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 A는 B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열쇠를 가져가고 걸레밀대로 피고인의 가슴을 찌르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몸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