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의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ㆍ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새벽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