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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705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M(M, 주소 기재 없음)이 경기 광주군 N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성남시 수정구 O동’이 되었다. 이하 ‘성남시 수정구 O동’이라 한다) P 1정 5단 4무(15,27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Q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성남시 수정구 R이고, 원고들은 Q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65. 3. 27. 접수 제48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성남시 수정구 S, T, U, V로 분할되었고, S, U, V는 H에 합병되었다가 이후 H에서 W, I, K이 분할되었으며, T는 X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Y에 합병되었다.

위 Y는 다시 L에 합병되었다가 이후 L에서 J가 분할되었다. 라.

위 분할, 합병된 토지들 중 성남시 수정구 H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9. 접수 제33024호로, I, K, L, J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6. 7. 1. 접수 제32146호로 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합병을 거쳐 성남시 수정구 H 중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I와 J, K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L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다)부분에 속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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