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2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O(P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Q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성남시 수정구 R 전 7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65. 12. 6. 접수 제15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5. 9. 16. 사망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R 전 790㎡은 2011. 5. 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들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69817호로 1975.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S[휘(諱) T]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의 위토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U의 명의를 빌려 사정받았다가, 1965. 12.경 원고 종중원인 망 Q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망 Q이 1965. 12.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들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종중 회칙(갑 제1호증)은 O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O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여 이 사건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