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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 D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J 호텔 905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화장실 안 또는 H 부근에 주차한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사본 첨부) 및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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