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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필로폰 1.303g(증 제1호), 가방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1.303g이 은닉된 검정색 가방을 국제 우편물로 위장하여 2013. 10. 15. 오전경 홍콩발 아시아나항공 OZ750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밀수입 적발보고, 압수조서, C의 Gmail 내역 출력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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