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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3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0. 20:4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6. 16: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D의 SM7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7. 01:5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3. 18: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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