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074552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7. 8.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2층 코인노래연습장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82,400,000원,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소방시설공사와 추가 인테리어공사를 20,5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9. 21. 소외 F와 사이에 E2전자조명(바닥LED) 공사를 7,48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금액 중 원고가 5,68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피고 간 2017. 9. 21.자 합의 원고는 2017. 9.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그 대금지급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계약서 1) 인테리어공사 82,400,0000원 2) 소방공사 및 추가 인테리어 계약 20,500,000원 3) 조명계약 5,680,000원 총 계약금액은 합계 108.580,000원 2017. 9. 21.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위 1)~3) 계약에 따라 송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차 20,000,000원 2차 20,000,000원 3차 5,000,000원 4차 20,000,000원 5차 25,000,000원(송금예정) 6차 5,680,000원(송금예정 금일 본 계약에 따라 위 5~6차 대금을 송금시 총 공사계약금액의 잔금은 12,900,000이다.

잔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피고의 2017. 9. 26.자 포기각서 및 양도각서 작성 피고는 2017. 9. 26.경 원고에게 전기 승합공사와 룸내 LED 매립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와 양도각서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