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2,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기로 하고, 2016. 8.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52,0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2016. 8. 14.부터 2016. 9. 9.까지 합계 4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0. 5.경 공사기간을 2017. 10. 16.까지 연장하되, 만일 그날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2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6. 10. 15. 공사대금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약정 준공일인 2016. 10. 16.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공사 등 일부만을 시공하였을 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약정 기간 내에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48,2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