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5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이세산업 사이의 공사계약 1) 주식회사 이세산업은 학교법인 A으로부터 B 강의동 및 도서관 인테리어공사를 발주 받았다. 2) 주식회사 이세산업은 2012. 12. 28.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을 2013. 2. 28.로, 공사대금을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주식회사 이세산업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는 2013. 1. 7. 원고와, 위 석공사 중 철골 및 트러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2013. 1. 10.부터 2013. 1. 30.까지 - 공사금액은 155,4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선급하고, 기성부분은 매월 30일에 청구하면 그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변동이 있어 공사대금 조정이나 지급이 있는 경우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조정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 지체상금율 3/1000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벽 돌붙이기 트러스 하지작업 일체 - 소운반 및 장비비 포함 - 발주처가 인정하지 않은 설계변경은 증감 없이 원 계약으로 시공함 - 자재의 관리는 하도급자가 관리함 - 트러스 일체, H빔 설치, 단열재 설치 관련공사 일체 - 내역 적용시 설계도, 시방서 참조. 누락 없도록
함. (돌 나누기 도면, 철재트러스, H빔 도면 참조)
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