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1:5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과자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으로 위 I의 팔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02:35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