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 21:20 경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2017. 12. 3. 23:07 경 서울은 평 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2:25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운전 및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2:35 경 위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앞 길 위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J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