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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3:4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가로 막고 이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D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자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위 노상에서 "야 이 개새끼야, 에이 씹새끼들 좆 나 까 부네, 좆같은 경찰새끼들“, " 좆 까라 고, 이런 병신들 저것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1:0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은 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1:25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 평 경찰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지구대에서 서울은 평 경찰서로 인계된 후 대기하던 중 서울은 평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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