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2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47 세) 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E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손가락을 잘라 버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과 팔을 치고, 가슴 윗 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