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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3:50 경 위 ‘E’ 단란주점 앞길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자꾸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G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 너희들 이 업소와 뭐 있지. 야, 너 한 대 때려 버린다.

넌 나한테 맞으면 죽어. 내가 기술이 있어. 내가 합기도 2단인데 한 대 치면 너 기절해 ”라고 말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 ㆍ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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