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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96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죄수에 관하여 (1)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

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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