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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서울 중랑구 D상가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렌즈를 구경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바닥을 청소하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의자를 옮기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 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접속범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의 기재와 다르게 죄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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