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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0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14:01경 서울 강남구 B, 202동 4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계획관리 임야 6120평, 융자 무, 수도권 모텔 원함, 매가 30억, HP E’라는 글을 올려놓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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