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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4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3. 9. 27.경 인터넷 다음카페 ‘B’ 사이트에 “강남 삼성역 인근 40평(식당/커피숍/호프집)”, “보증금 3000만/월250만, 권리금 협의”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다시 2014. 7. 16.경 위 사이트에 “공시지가 10억 매가 5.5천만원”, “고양시에 810평이고 그린벨트이며 일부 약120평 해지 되었음”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8.경 위 사이트에 “투자용 땅/공가이하”, “고양시 동산동, 810평 2필지 주택1동(일반주거지외 약115평), 1종일반주거, 임야, 개발제한구역, 공가:10억, 입금:5억5천”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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