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4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3. 9. 27.경 인터넷 다음카페 ‘B’ 사이트에 “강남 삼성역 인근 40평(식당/커피숍/호프집)”, “보증금 3000만/월250만, 권리금 협의”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다시 2014. 7. 16.경 위 사이트에 “공시지가 10억 매가 5.5천만원”, “고양시에 810평이고 그린벨트이며 일부 약120평 해지 되었음”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8.경 위 사이트에 “투자용 땅/공가이하”, “고양시 동산동, 810평 2필지 주택1동(일반주거지외 약115평), 1종일반주거, 임야, 개발제한구역, 공가:10억, 입금:5억5천”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