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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40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5.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서울 은평구 E상가 1층 1018호, 서울 강북구 F상가 4층 413호, 충북 단양군 G, 강원 횡성군 H외 4필지, 전남 영암군 I, 양주시 J 등 6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동산 교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중개 대상 광고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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