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9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인터넷 다음 카페 'C(부동산, 각종물품 직거래)'(사이트주소 : D) 게시판에 글쓴이 'E'으로 'KTX공주 역세권
1. 공주시 신영리 역 앞 50m/상업예정지/답 600평/외,
2. 논산시 화곡리 역 450m/중밀주거지 예정지/전700평, 문의 F'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카페 사진
1. 수사협조의뢰(중개업자 등록여부),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조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