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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9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인터넷 다음 카페 'C(부동산, 각종물품 직거래)'(사이트주소 : D) 게시판에 글쓴이 'E'으로 'KTX공주 역세권

1. 공주시 신영리 역 앞 50m/상업예정지/답 600평/외,

2. 논산시 화곡리 역 450m/중밀주거지 예정지/전700평, 문의 F'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카페 사진

1. 수사협조의뢰(중개업자 등록여부),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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