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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71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본관 8층에 있는 분양 회사인 C의 직원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부터 2015. 5. 23.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E’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 수사 의뢰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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