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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6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5. 2. 16: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평택역 일반상업지역 급급매 66평 싸게 팝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 부동산의 평수, 지목, 매매가격, 공시지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2014. 6. 28. 18:41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카페 게시판에 ‘경기 남양주 진건읍 저렴한 급매 1,441평’이라는 제목으로 위 부동산의 평수, 지목, 매매가격, 공시지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중개업자가 아닌 사실 확인)

1. 인터넷 카페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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