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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65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20,07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 청구.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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