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8708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39,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6. 3.부터 2018. 10.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2017년 10월부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67,238,981원, 퇴직금 11,541,348원 합계 82,239,8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