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가단3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6.까지 표면광택제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82,849,7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6.까지 표면광택제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82,849,7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