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3.부터 2014. 4. 23.까지 잉크, 현수막원단 등 물품을 공 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61,8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