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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680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6,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 62,612,301원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2,496,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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