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6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24.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금 869,000,000원 상당의 코팅M/C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대금 중 22,448,2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