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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4가단210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란 1 내지 7, 10, 11번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9. 1.부터 2010. 9. 28.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는 2011. 5. 1. A에서 재직하는 동안 A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였다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캄보디아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에 부당대출을 해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임의로 해지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대주주 등에 신용공여를 하였다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2. 2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C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2노832 등 사건)에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대법원 2013도6394 등)에서 2013. 9. 26. C에 대한 상고 부분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C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09. 5. 25.부터 2010.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A 계좌(별지 목록 순번란 8, 9번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별지 목록 순번란 1 내지 7, 10, 11번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A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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