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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6가단202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8.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2011. 2. 19. A의 영업정지시까지 A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진인 E, F 등 및 A의 경영진인 G 등과 공모하여, ① 2006.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A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1,219,669,455,358원을 대출해주어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였다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② 2005. 8. 1.부터 2009. 2. 10.까지 사이에 H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노인베스트먼트 등에게 합계 34,100,000,000원을 부당대출하여 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③ 2007. 11.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I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A으로 하여금 J를 통해 합계 21,975,000,000원을 부당대출하여 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④ 2009. 10. 15.경부터 2010. 2. 5.경까지 사이에 A이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 등 차주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임의해지하여 A에게 합계 68,278,216,549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등 판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1240(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24 판결]. 다.

A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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