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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0:10경 울산 동구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오지벌사거리 방면에서 전하삼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울산광역시 동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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