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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성지하차도 쪽에서 삼가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재질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장성군에 피해복구비 3,60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했음에도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0. 4.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전남 장성군 등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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