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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5.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울산 중구 C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시켜 재료비 무단횡단금지휀스 등의 1,590,000원의 물적피해를 입혔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등),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차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후 주변에 떨어진 비산물을 정리하고 귀가하였고, 귀가한 다음날 보험사에 신고하였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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