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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10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E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남 곡성군에서 위 공부방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2009. 6.부터 2010. 12.까지 원고의 자치회장을 역임하면서, 곡성군에서 이 사건 보조금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9년도에 이 사건 공부방의 도우미인 F에게 봉사료 7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원고 자치회비에서 지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중 950만 원을 실제 전기료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하여, 위와 같이 마련된 합계 1,710만 원 중 960만 원은 후임 자치회장인 G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750만 원은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곡성군에서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 중 7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750만 원 중 2009. 6. 29. 이 사건 공부방의 서적 구입비로 1,645,92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계좌로 115만 원(2009. 6. 8. 50만 원, 2009. 12. 8. 30만 원, 2009. 12. 14. 35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0. 7. 21. 이 사건 공부방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공부방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에 견학 수송을 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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