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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6480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53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5.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남 곡성군으로부터 위 공부방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다.

나. 피고 B는 2005. 중순부터 2008. 말까지 원고의 자치회장, 피고 C은 같은 기간 원고의 사무장, 피고 D는 2009. 6.부터 2010. 12.까지 원고의 자치회장, 피고 G는 2011. 1.부터 2011. 9.까지 원고의 자치회장을 각 역임하였다.

다. 피고 B, C, D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자치회장 또는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들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였는데, 곡성군으로부터 피고 B, C은 2006. 500만 원, 2007. 1,000만 원, 2008. 2,000만 원을, 피고 D는 2009.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공부방의 도우미인 F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원고 자치회비에서 지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2007. 1,482,200원, 2008. 2,050,000원(피고들은 3,083,859원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2,050,000원이므로 그 주장범위 내에서 인정)이다.

마. 피고 D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9. F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760만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하였고, 또한 950만 원을 실제 전기료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하여 각 마련된 합계 1,710만 원 중 960만 원은 후임 자치회장인 G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750만 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곡성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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