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 사는 농민들이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 13.경 설립한 법인이다.
전라남도가 계획한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는 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부담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2009. 5. 6.부터 2009. 11. 18.까지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합계 636,000,000원(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국비(40%) 도비(20%) 군비(20%) 합계(80%) 318,0000,000원 159,000,000원 159,000,000원 636,000,000원
나.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령에 관한 유죄판결 확정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단971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고: 벌금 500만 원),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o C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안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합계 318,0000,000을 지급받았음 - (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636,000,000원을 교부받았음 o 원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