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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3구합2192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및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조금 금액 확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귀포시는 2009. 1. 13.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감귤정유를 추출하여 이를 원료로 화장품, 향장품 등을 만들어 상품화하는 내용의 사업인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응모하여 2010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사업은 3년간에 걸쳐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5억 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4. 7. 이 사건 사업의 추진기구로 C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은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임기 3년의 이 사건 사업단장 겸 운영위원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보조사업자를 이 사건 사업단으로 하여 2012. 2. 10. 5,000만 원, 같은 달 22. 6억 1,000만 원, 같은 해 10. 24. 2억 원 합계 8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교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통장으로 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보조금 중 361,568,728원이 위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보조금에서 위와 같이 지적한 금액과 집행잔액을 공제한 317,145,034원을 2012년도 최종 보조금 교부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게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조금 금액 확정통지’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단에 대하여 위 지적금액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위 지적금액 361,568,728원과 집행잔액인 181,286,238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자 548,012,500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이하 '이 사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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