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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0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축구대회에만 관여하고 농구대회는 부회장인 A가 담당해서 F농구대회 2011년도 하반기 보조금 1,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과 그 집행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서 A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F농구대회 2011년 하반기 보조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년도 보조금 공모 신청 당시 연맹의 부회장인 상임이사였고, 2011. 3. 24.부터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금은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1. 7. 15. 연맹 계좌로 지급되었고, 그날부터 2011. 7. 29.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조금 용도 외로 집행되었다.

나. 사무총장은 연맹의 수입, 지출을 중간 결재자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피고인도 검찰에서 사무총장이 된 이후 연맹 자금의 입ㆍ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집행 실무 담당자가 이를 집행하는 경우 사후에라도 사무총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집행을 담당한 K은 원심에서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을 A에게만 보고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의 입금과 그 집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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