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회사의 F 공사현장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건설 및 토사 운반 회사인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에 장비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 현장에 토사를 반입할 수 있다. 나에게 750만 원을 주면 E회사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회사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동종범죄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원을 대부분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