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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에게 11,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2.경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9.경 ‘E여행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1997. 11.경 부도가 나 그때부터 신용불량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성지순례 여행경비가 원래 한 명당 약 300만 원이지만 특별가로 한명 당 200만 원에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성지순례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2.부터 2012. 7. 6.까지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761,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F, G,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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