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D(선고 분리됨 ; 이하 D이라고 함)은 2011. 2. 25.경 서울 송파구 E회관 1층 F 커피숍에서 망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H 9층에 쇼핑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D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D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2011. 3. 4.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약속어음공정증서, 직원식당 식단가 현황, H 직원식당 운영안,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이메일,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5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