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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D(선고 분리됨 ; 이하 D이라고 함)은 2011. 2. 25.경 서울 송파구 E회관 1층 F 커피숍에서 망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H 9층에 쇼핑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D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D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2011. 3. 4.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약속어음공정증서, 직원식당 식단가 현황, H 직원식당 운영안,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이메일,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5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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